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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자연재해 복구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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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식품부‚ 자연재해 복구지원 확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6-2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예방 위주의 재해대책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규정을 개정하여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구의무 폐지) 그동안 복구자금을 선지급 받은 농가는 30일 이내 복구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급금을 반납을 하여야 하는데 이 규정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 자연재해 발생시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정산을 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를 입은 농가의 부담을 완화 ○ (정전 2차 피해 지원) 정전 대비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여 대비하였음에도 재해로 인하여 자가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아 이차적(二次的)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자연재해와 동일하게 지원 ○ (재해예방 시설·장비 지원) 현재 농어업재해대책법은 사후지원에 치중되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해예방 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하수 이용시설‚ 방풍림 등을 재해예방 시설로 정하여 정부 또는 지자체가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 ○ (폐사한 동물사체 매장) 그동안 자연재해로 인하여 가축 등 동물 사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였으나‚ - 앞으로는 신속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일정 규모(가축 1톤/1일‚ 수산동물 3톤) 이상 발생시 폐기물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가능하도록 개정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해발생으로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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