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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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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식품부‚ 폴란드산 돼지고기 제품 수입금지 조치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2-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폴란드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n Swine Fever)이 발생함에 따라‚ '14년 2월 19일자로 폴란드에서 수입되는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하였다고 밝혔다. * 돼지고기 제품 : 식육(돼지목심‚ 삼겹살 등)‚ 부산물(내장‚ 지방 등) 등 금번 조치는 폴란드 내 Szudzialowo지역(폴란드-벨라루스 접경지역)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 대한 검사결과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최종 확인됨에 따라 현행 ‘폴란드산 돼지고기 수입위생조건’*에 의거 취해진 조치이며‚ -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로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역차원의 조치로 식품안전이나 공중보건과는 관련이 없음 - 참고로‚ 농식품부는 폴란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사실을 외신보도를 통해 확인한 후‚ 즉시 잠정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취한바 있음(2.18) * 수입위생조건 제2조 : “수출국은....수출 전 3년간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사실이 없어야 하며....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폴란드를 포함한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속 발생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지역 여행객들이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국내로 가져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둘 것을 요청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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