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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관련 민원절차가 간편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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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어선관련 민원절차가 간편해진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6-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어선관련 민원제도를 어업인 편의위주로 개선하기 위해 지난 6. 7일 「어선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그 동안 어업인들은 어선의 소유자 또는 총톤수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어선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마친 후 동일 사항에 대하여 다시 어업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어선의 변경등록사항과 어업변경허가사항의 처리기관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민원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관청 재방문에 따른 어업인 불편이 해소되게 되었다. 또한‚ 어선의 건조허가 관청과 등록관청이 같은 시군구인 경우에는 어선등록 시 제출하는 서류(어선건조허가서‚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선박등기부등본) 중 어선건조허가서의 첨부를 생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어선의 등록사항에 경미한 착오가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어선 소유자가 어선등록정정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어야 하나‚ 앞으로는 전화 등으로 정정요청을 하면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어선의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선박국적증서 등 어선관련 증서의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재발급 신청서에 분실 사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첨부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분실 사유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구비서류를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국민중심의 간결한 법체계 개선을 위해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을 「어선법 시행규칙」에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알기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산업 경쟁력 강화와 어업인 편익 제고 차원에서 어업분야 규제와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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