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수산물 명예감시원‚ 음식점 방문 원산지 표시제 홍보활동 펼쳐...

추천0 조회수 29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수산물 명예감시원‚ 음식점 방문 원산지 표시제 홍보활동 펼쳐...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3-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본부장 박용호)는 2012년 4월 11일부터 수산물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조기정착을 목적으로 제도 안내 및 사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소속된 수산물 명예감시원 중 신설제도 교육을 이수한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였으며‚ 대형 음식점을 중심으로 전국 3만여개 음식점을 직접 방문하여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방법 및 위반시 처벌사항 등에 대하여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시행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간 제도 시행에 대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의 효과를 점검하고 향후 홍보 및 지도·단속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수산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적발된 자는 적발품목 및 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6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적발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 관계자는 앞으로 음식점에서도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동 제도의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제도가 시행되는 2012년 4월 11일 이후에는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를 둔갑하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올바른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 음식점에서 6개 품목(넙치‚ 조피볼락‚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의 수산물을 드실 때에는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수산물은 가급적 구매하지 않는 등 소비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