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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판흙(床土)도 비료에 포함‚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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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모판흙(床土)도 비료에 포함‚비료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1-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토양개량용 자재 등을 비료의 범위에 포함하고‚ 비료의 효과와 피해 등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위한 시험연구기관 지정기준 등을 골자로 한「비료관리법」(법률 제10836호‚ 2011. 7. 14. 공포‚ 2012. 1. 1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비료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양개량용 자재를 상토(床土 : 모판흙)로 정함에 따라 상토의 공정규격을 2012년 1월 2일 농촌진흥청 고시로 제정했다. 그러나‚ 생산업자가 작물별 신설 공정규격에 따른 육묘시험 등을 위해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둔 뒤 금년 12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 “상토”는 묘를 키우는 배지로서 유기물 또는 무기물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 또한‚ 비료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및 시험·분석 업무의 범위 등을 신설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 및 지정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기준 1. 인력기준 : 시험연구기관의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에 책임을 지는 운영책임자와 해당 시험분야의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시험책임자를 둘 것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시설 : 시험수행에 필요한 구역을 확보하고‚ 시약 또는 시료가 오염되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 구역을 갖출 것 나. 장비 : 작물재배시험이나 주성분 또는 유해성분 등 성분종류별 분석에 적합한 장비를 갖출 것 시험연구기관의 시험ㆍ분석 업무범위 : 이화학적(理化學的) 분석‚ 식물재배시험 및 미생물분석 한편‚ 종전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험연구기관은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여 지정된 것으로 경과규정을 두되‚ 2012년 6월 30일까지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도록 하였다. 아울러‚ 부숙도(腐熟度) 기준 미만 퇴비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여 우량 퇴비에 대한 품질 보증을 강화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금번 비료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상토의 품질관리 강화로 농가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상토시장의 질적 성장과‚ 시험연구기관의 취약했던 사후관리가 가능하여 비료 피해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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