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방송의 7개 쟁점 중 일부 정정?반론보도 및 파기환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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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대법원‚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방송의 7개 쟁점 중 일부 정정?반론보도 및 파기환송 결정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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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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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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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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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1-09-02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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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금)‚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산 쇠고기 관련 MBC PD수첩 방송」에 대한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상고심 판결결과‚ 대법원이 MBC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3개 사항에 대해서는 허위사실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08.5.15일 언론중재위원회가 MBC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반론보도하라고 결정한데 대해 MBC PD수첩이 이의신청을 하면서 시작된 소송으로 ’08.6.3. 소가 제기된 이후 약 3년 3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대법원의 판결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동안 쟁점이 되었던 7개 내용 중 3개에 대해 허위사실로 인정하였다. 허위사실 인정 판결 내용 ① 미국 도축장의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 걸린 소’로 보도 ② 사인 불명인 미국여성(아레사 빈슨)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도 ③ 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94%나 된다고 보도 - 이 중 이미 MBC PD수첩측이 후속보도(‘08.5.13‚ 6.17)를 통해 허위사실로 정정한 2개를 제외한 1개(한국인이 광우병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에 걸릴 위험성이 94%나 된다)에 대해서는 정정보도를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30개월 미만의 소의 경우 소의 특정위험물질 중 5가지 부위의 수입이 허용되었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부정확한 보도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명예가 훼손된 점을 인정하여 반론보도를 하도록 하였다. 7가지 쟁점 중 2개 쟁점에 대해서는 PD 수첩 보도내용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의견표명’에 해당하여 정정보도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파기환송하였다. 파기환송 내용 ① 우리 협상단이 미국의 실정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숨기고 수입위생조건 개정 합의하였다고 보도 ② 미국에서 인간광우병 발생시 대한민국 정부의 독자적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보도 이번 판결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대한 MBC PD수첩의 방송내용 중 쟁점 가운데 중요사항들이 허위라는 점을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MBC PD수첩측이 이번 판결에 따라 성실히 정정반론보도를 이행하여 책임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앞으로 부정확하고 검증되지 않은 방송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사례가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참고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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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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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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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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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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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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