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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도 등급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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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쌀도 등급 확인하고 구입하세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7-2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 및 우리쌀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금년 11월부터 쌀등급 의무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관련 법령 개정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4.13)‚ 관련 고시 개정(‘11.7.28) 이는 현행 양곡표시제가 품목생산연도도정일자 등은 의무표시 사항이나 “품위” 및 “품질” 표시 사항은 권장표시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표시비율이 낮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이다. * 품위표시 비율 추세 : ’06년) 47.9% → ’10.2~4월) 35.7%(12.2% ↓) * 품질표시는 5% 수준(’10)으로 대부분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품위” 표시의 경우‚ 금년산 신곡이 본격 출하되는 금년 11월부터 기존 권장사항이었던 것을 의무표시사항으로 개선하면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등급”으로 명칭을 변경토록 하였다. 쌀 등급은 최상급인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단계로 표시되며 등급검사를 안한 경우에는 “미검사”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품질” 표시의 경우‚ 우리 쌀의 고품질화를 유도하기 위해 “단백질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개선하였지만‚ 산지 유통업체 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 해인 ’12년 11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단백질 함량에 따라 “수”‚ “우”‚ “미” 또는 “미검사”로 표시하여야 하며 단백질 함량이 낮을수록 밥맛이 좋다. 이와 함께‚ 품종명 표시를 현행의 계통명은 폐지하고‚ 품종명 또는 혼합으로만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에게 명확한 품종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다. - 품종명 표시 : (현행) ①품종명 ②계통명(일반계‚ 다수확계) ③혼합비율 ⇒ (개선) ①품종명 ②혼합비율 * 찹쌀 등 일부를 제외하고 국내산 쌀은 대부분 일반계로 계통명 표시는 의미가 없음 이러한 쌀 품질표시 대상은 정부공급 쌀을 포함한 국내에서 밥쌀용으로 판매되는 모든 멥쌀(찹쌀과 흑미향미는 제외)을 포함한다. 다만‚ 가공용 쌀은 “가공용 쌀”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러한 쌀 품질표시제 개선으로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쌀 품질 수준에 대한 신뢰도 제고로 쌀 소비 촉진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객관적인 품질 수준에 따른 가격 차등화도 가능해져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우리 쌀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http://fair.korea.kr/newsWeb/pages/special/fair/index.do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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