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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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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구제역 매몰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으로 농가 피해 최소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7-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상금 기준 개선 내용 ◇ 한우 암소 임신 인정 기준 확대 : (현행) 25‚ 30% → (개선) 70% ◇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 월령 인정 확대 : (현행)40개월 → (개선)60개월 - 월령별 체중 증가 : (현행) 실측 자료에 따른 체중(40개월령 516kg) → (개선) 40개월에서 60개월 사이는 매월 1∼2kg증체 인정(최대 540kg) ◇ 이동제한에 따른 돼지 과체중분(110kg이상) 인정 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 7.1)와 당·정(7.5) 협의를 통해 구제역 매몰 보상금과 관련‚ 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농가들이 제기한 사항 중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한우 암소 임신 인정기준 확대‚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및 이동제한에 따른 돼지 과체중분(110kg이상)을 인정해 줌으로써 매몰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하였다. 보상 기준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은 한우 암수 임신 인정 기준 확대 (당초) 임신진단서 또는 개복 확인한 경우 100% 인정하고 단‚ 인공수정증명서 제출 등의 경우에는 처녀소는 태아가격의 30%‚ 출산 경험소는 태아가가격의 25% 인정 (개선) 인공수정시 한우의 평균임신율 등을 감안‚ 태아가격의 70% 인정 미계측 한우 암소 월령별 체중표 개선 (당초)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하지 못한 경우 매몰 전 체중을 계측한 전국 시·군의 월령별 평균체중을 적용하되‚ 40개월령 이하만 인정 (개선) 40개월 이하는 현행대로 하되‚ 40개월부터 60개월까지는 월령별 증체량 반영 - 최대인정 범위 개선 : (현행) 40개월 516kg → (개선) 60개월 540kg 이동제한에 따라 발생된 돼지 과체중 분(110kg 이상) 인정 (현행) 돼지 과체중 분(110kg 이상)은 보상에서 제외 (개선) 이동제한 기간과 1일 증체량을 고려‚ 과체중 돼지 보상 * 정부의 이동제한 명령에 따라 과체중이 발생되었고 동기간에도 사료급여 등 생산비가 소요되는 점 반영 농식품부는 매몰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몰 직후 보상금 추정액의 40∼50%를 지급한 바 있으나‚ 구제역이 일시에 대규모로 발생함에 따라 시·군 방역 담당자의 업무과중 등으로 보상금 평가가 지연되는 점을 감안‚ 지난 6.22일 보상금 추정액의 70%까지 지급토록 기 조치한 바 있다. 7.4일 현재‚ 매몰보상 추정액 18‚617억원 중 10‚414억원(55.9%)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보상금도 조속히 지급하여 축산농가들이 입식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군에서 정당하게 평가한 보상금에 대해 동의를 거부하고 보상금 신청을 하지 않은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두 차례의 독촉을 한 후 매몰보상금을 공탁토록 하였다 농식품부는 보상금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 총리실‚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보상금 지급에 소극적인 지자체는 경고 조치하고‚ 해당 지자체는 향후 정책지원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로 하여금 보상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보상관련 업무 인원을 보강하도록 재 지시하고‚ 축산농가에서도 보상금 평가에 대해 협조토록 당부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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