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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저작물명
- 병해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1-06-28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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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 지난 6. 23일「식물방역법」개정안 국회통과 ※ 공청회(‘10. 1. 26)‚ 국회제출(‘10. 12. 29)‚ 국회통과(’10. 6. 23) ※ 국제식물검역인증원(제29조의2)‚ 식물방제관(제31조의2)‚ 병해충예찰ㆍ방제대책본부 등(제31조의4)‚ 발굴의 금지(제37조의2) 생계안정지원(제38조의2) 신설 등 농림수산식품부에 병해충 예찰·방제업무를 총괄조정하는「병해충예찰방제대책본부」를‚ 농촌진흥청‚ 시·도 및 시·군·구에는 병해충 발생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하고‚ 관계공무원중에서「식물방제관」을 지정토록 함 선박‚ 컨테이너 등 식물이 아닌 물품에 대한 검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국제식물검역인증원」설립 그 외 병해충 방제에 따른 생계안정지원 조항 신설 등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