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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물고기 잡이에도 원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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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물고기 잡이에도 원칙이 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4-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앞으로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을 때에는 정해진 도구(그물)나 방법에 따라야 한다. 지난해 4월 23일「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10조 [별표 11] 어업별 어구의 규모형태사용량 및 사용방법 그동안 우리나라 바다에는 약 6만여척의 어선이 바다의 물고기를 더 많이 잡기 위해 허가받은 어구를 임의 변형하더라도 고기를 잡는 그물이나 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어 불법시비를 둘러싼 어업인간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에 시행되는「연근해 41개 어업의 종류별 표준 어구어법 기준」은 2007년부터 2009년도까지 3년간의 우리나라 연근해 어구어법 실태조사와 어업인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어업현실을 고려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은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물의 모양(어구겨냥도)‚ 조업하는 방법(조업모식도) 등을 정리배열한 그림을 넣어 이해를 높이는 등 온 국민이 친숙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예) 쌍끌이대형기선저인망 조업방법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시행되는 어구어법 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현안 문제로 대두되었던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다만‚ 시행초기의 혼란을 막고 관계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 위해 일정기간 계도기간을 두어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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