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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단속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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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설 대비 농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단속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1-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백종호‚ 이하 ‘품관원’ 이라함)은 설(2.3)명절을 앞두고 값싼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하는 등 부정유통 사례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1.14부터 설 전날인 2.2일(20일간)까지『특별사법경찰 1‚100명과 명예감시원 3천여 명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대상 품목 제수용품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곶감‚ 대추‚ 밤 등 선물용품 :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물 등 일제단속 기간 중 전반기(1.14~1.23)에는‚ ○ 선물 및 제수용품제조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을 널리 알려 원산지가 정확히 표시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에 주력하고‚ 농산물가공품의 표시방법 등 개정내용 ㆍ 배합비율 순위에 따라 2가지‚ 98%이상인 원료가 있을 경우 1가지 품목 ㆍ 과자‚ 빵‚ 떡류 : 포장하지 않은 것도 포함‚ 소금주류를 표시대상에 포함 음식점의 표시방법 등 개정내용 ㆍ 품목: 배달용 닭고기오리고기 추가‚ 대상: 쌀‚ 배추김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 후반기(1.24~2.2)에는 백화점‚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이 기간 중에는 부정유통방지를 위해 품관원 단속반과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전개하고‚ 소비자 알권리충족을 위해 원산지식별방법‚ 부정유통 포상금제도‚ 쇠고기이력관리제 등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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