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국내 고래관리 대폭강화”

추천0 조회수 55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국내 고래관리 대폭강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1-01-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11년 1월 3일부터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986년 제정한「고래포획 금지에 관한 고시」를 25년 만에 전면 개정하여 오는 1월 3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금지이후 우리나라 주변수역에서 혼획불법포획 고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시행된 내용을 살펴보면‚ 그물에 걸린 혼획된 고래‚ 해변가에 좌초 또는 표류하고 있는 고래를 발견한 경우에는 가까운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하고‚ 고래를 습득한 자는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지정한 수협위판장에서 매각해체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고래류의 DNA 채취 의무화를 도입하여 IWC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 국제포경국제협약(ICRW) 제8조에서는 각 회원국 정부는 매년마다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전달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얻기 위한 모든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또한‚ 위판된 고래를 매입한 자는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고래유통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고래의 유통체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고래 포획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금번 개정된「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국제포경위원회(IWC)에서 제기된 국내 불법고래포획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국내 고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고시의 개정 전문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ifaff.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에서 열람이나 내려 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