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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관리체계 확 바꾼다
- 저작물명
- 고래 관리체계 확 바꾼다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0-08-12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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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농림수산식품부는 1986년 국제포경위원회(IWC)의 상업포경 금지 이후 고래자원의 이용과 보존에 대한 국내·외적인 패러다임이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수역의 고래류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지금까지는 1986년 「고래포획금지에 관한고시」와 「고래포획 금지조치 이행지침」에 의해 관리해 왔으나‚ ○ 1986년 고래포획이 금지된 이후 연근해어구에 혼획되거나 해안에 좌초되는 고래의 개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 IWC 회원국들은 혼획을 위장한 고래류의 불법포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래류의 불법포획‚ 미보고 고래류의 유통 방지‚ 혼획고래의 이용에 관한 국내외적인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시와 지침을 통합한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전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고래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혼획·좌초‚ 불법포획 등 모든 고래류의 DNA 시료채집을 의무화하고‚ ○ 검사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발급한 「고래류 유통증명서」 없이는 매매·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불법포획한 고래가 유통될 수 없도록 하였다. ○ 또한‚ 혼획 등으로 유통이 허용된 고래류는 반드시 수협위판장에서 위판·매각토록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고래를 해체토록 하였다. * 수산업협동조합장은 고래류 유통증명서가 발급된 경우나 검사의 지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판·매각을 실시하도록 유통절차를 명확하게 함 연근해 고래류의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됨에 따라‚ 향후 IWC 체제하에서 고래자원의 관리에 기여하고 국내적으로 고래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금번 고시 전부개정안은 오는 8월중으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를 거쳐 10월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afra.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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