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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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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4-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본격적인 조업철을 맞아 수산자원 관리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전국적인 불법어업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무부·행정자치부·해양경찰청과 함께 정부 합동담화문을 발표하고 5월 한 달 동안을『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기간』으로 정하여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날 발표된 합동담화문에서는 석유나 광물자원과는 달리 수산자원은 적절한 관리로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생명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 바다를 황폐화시켜 어업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공동체 의식과 법질서를 깨뜨리는 불법어업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 아울러‚ 최근 어선 해난사고가 빈발함에 따라 어업인들의 해상 안전조업에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청했다. ○ 이번 합동단속은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해경‚ 지자체 등이 참여하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업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하여 조업하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해역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합동단속 기간 중 해상위주의 일차원적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육상단속 전담반’을 운영하고‚ 항·포구 단속과 함께 불법어획물의 길목인 내륙 수산물 집하지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한‚ 불법어업 단속과 함께 불법어업 예방홍보를 실시하고‚ 어업인의 자율과 자립의식에 기반한 선진어업질서 정착을 위하여 명예감시선‚ 신고포상금 제도 등 민간중심의 어업질서 유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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