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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벼를 온라인으로 사고 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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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오늘부터 벼를 온라인으로 사고 판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4-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화요일)부터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벼(조곡)을 온라인으로 사고 팔수 있는 거래의 장이 열린다고 밝혔다. ? 지난해 10월부터 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운영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벼를 거래품목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오픈한다. ? 지난 2월부터 시스템 정비‚ RPC(미곡종합처리장)‚ 지역농협 등 참여업체에 대한 설명회 및 시스템 활용교육 등 준비 작업을 거쳤다 사이버 거래는 벼를 대량으로 사고파는 RPC 등 도정업체와 지역농협 등 판매업체간 기업간 거래(B2B)를 주 대상으로 한다. ? 거래방식은 경매‚ 입찰‚ 견적거래‚ 정가거래 등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 경매 : 한 판매업체가 물량‚ 최저가격 등을 등록하면 여러 구매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격을 제시한 구매업체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 입찰 : 한 구매업체가 물량‚ 가격 등을 등록하면 여러 판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가격을 제시한 판매업체와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 견적거래 : 구매업체가 원하는 상품 명세에 따라 판매업체가 납품하는 방식 * 정가거래 : 판매업체가 제시한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 ? 사이버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에 가입되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확인‚ 실제로 거래가 가능한 업체인지 여부 등에 대해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간단한 심사를 받으면 회원이 된다. 현재까지 217개 업체가 회원으로 등록되었다 ? 판매업체는 거래 즉시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로부터 대금을 지급 받는다. 구매업체는 신용결제가 가능한 경우는 최장 50일 후까지 대금납부를 연장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대금을 납부한 후에 상품을 인도받게 된다. 신용결제가 가능하려면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에 부동산 등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 수수료는 거래대금의 0.35%이다. 다만‚ 금년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면제하기로 하였다 ? 6월부터는 선도거래(예약거래) 기능도 추가되고‚ 8월에는 별도의 벼 전용 홈페이지도 구축된다. 사이버 거래가 활성화되면 현재 소수끼리 협상에 의해 이루어지는 벼 거래방식이 다수 대 다수가 경쟁에 의해 결정되는 방식으로 바뀐다. ? 이렇게 되면 지역단위 거래가 전국단위 거래로 확대되어 국지적 수급 불균형이 해소되고‚ 전체 수요와 공급이 반영된 균형가격이 형성되게 될 것이다. 또한 거래자를 쉽게 발견할 수 있어서 유통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조곡 사이버 거래의 조기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사이버 거래에 참여하는 RPC에게 금년부터 거래실적에 따라 사이버 거래대금 200억원을 융자 지원할 예정이다. ? 거래과정상에 발생할 수 있는 품질분쟁 문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정역할을 수행한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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