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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2.25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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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구제역 경계지역 우제류 가축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2.25일부터)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2-2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그동안 이동제한조치로 묶여있던 경계지역의 우제류 가축에 대하여 2.25일부터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금번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6차 발생지역의 경계지역 185농가 64천 여두(소 6천두‚ 돼지 58천두)로 이날부터 가축의 매매‚ 출하 등 이동에 따른 제한이 없어진다. ○ 이번 조치는 6차 발생에 따른 매몰처분 이후 3주간 동안 추가발생이 없었고‚ 가축에 대한 임상검사와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 2.23~24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포천지역 현장 방문조사결과 “충분한 방역조치로 위험요인이 제거되어 이동제한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 위험지역은 경계지역 해제 이후‚ 추가발생이 없을 경우 혈청검사 등 정밀검사를 거쳐 특별한 일이 없으면 3월 상순까지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 구제역 매몰 처분일 (1차) 1.8일‚ (2차) 1.14일‚ (3차-4차) 1.16일‚ (5차) 1.19일‚ (6차) 1.30일 다만‚ 구제역의 재발방지를 위해 이동제한이 해제되어도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5월말까지는 구제역 방역대책은 현 수준으로 계속 이루어진다. ○ 과거 우리나라는 두 차례에 걸쳐 봄철에 구제역이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5월말까지 예찰?소독 등을 지속 실시하며 ○ 구제역 종식은 최종 이동제한이 해제된 이후 전국적인 일제소독을 거쳐 선언할 계획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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