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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프리카‚ 포도 호주 시장 진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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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파프리카‚ 포도 호주 시장 진출 청신호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10-1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립식물검역원(원장 배인태)은 국산 파프리카의 첫 호주 수출이 금년 11월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프리카를 호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양국 식물검역 당국간 약정에 따라 국내 농장과 선과장을 등록하고‚ 호주 측으로부터 수입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식물검역원은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안양과 제주도에서 호주 농림수산부 식물보호국 소속 Vanessa Findlay 국장‚ 식물검역원 장승진 국제검역협력과장 등 양국 검역전문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호주 식물검역전문가회의’를 개최하고 파프리카 수입허가서 발급 등 모든 관련절차를 마무리하였다. 이에 따라 식물검역원은 현재 등록을 추진 중인 21농가(화순20‚ 진주1)산 파프리카가 11월중 첫 선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수출검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는 연간 약 1‚700톤의 파프리카(피망 포함)를 뉴질랜드 등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수입시장 규모는 약 60억원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감귤의 호주 수출허용을 위해 우리 측이 호주가 우려하는 감귤궤양병에 대해 새로운 관리방안을 제안하였고‚ 호주 측은 수용여부를 조속히 검토하여 회신키로 하였다. 한국산 포도의 수출허용 문제는 감귤에 대한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착수하여 1년 내외에 결론짓기로 하였다. 그밖에도 양국은 수입위험분석‚ 과실파리예찰 및 박멸활동 등의 분야에 관한 기술교류를 확대키로 하고‚ 우선 2010년도에 우리 측 전문가가 호주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호주 측이 협조키로 하였다. 또한‚ 호주 측은 타즈마니아 주에서 생산되는 양벚의 수입허용요청 등을 의제로 제기하여 양측 전문가간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였다. 국립식물검역원은 앞으로도 우리 농산물의 수출시장 개척과 수출증진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와의 검역협력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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