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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국 조치 협정 관련 비공식 회의 참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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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항구국 조치 협정 관련 비공식 회의 참석 결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3-2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FAO 항구국 조치 협정의 핵심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회의가 OECD 국가 중 9개 국가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3.19~20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었다. ○ 동 회의는 지난 FAO 기술자문회의(‘09.1)에서 협정 문안 완료에 실패함에 따라 핵심 이슈에 대한 국가간 이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열린 것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협정의 적용대상 선박‚ 항구사용 거부(협정 제9조)‚ 검색 후 항구국의 조치(협정 제17조)‚ 동 협정의 성격‚ 불법어업의 개념 등의 쟁점이 논의되었다. ○ 협정의 적용대상 선박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였으나‚ 제9조와 제17조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정안을 차기 기술자문회의(‘09.5)에 제시하기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번 회의에서 어선에 연료‚ 물자 등을 공급하는 공급선까지 협정 적용대상 선박에 포함되는 것과 관련하여‚ 공급 대상 선박이 불법어선임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협정을 적용하는 것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이 외에도 현재 협정이 불법어선에 대해 항구에서 연료 및 물자 공급까지 거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선박과 선원의 안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 항구국이 불법어선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모든 항구 서비스를 거부하는 것보다는 위반사항 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항구국 조치 협정의 문안을 완성하기 위한 기술자문회의는 ‘09.5.4부터 5.8일간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비공식 회의 결과에 대해 국토해양부 등 관계기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기술자문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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