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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2009년 영어자금 1조 9‚000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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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09년 영어자금 1조 9‚000억원 공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1-0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림수산식품부는 어업인들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어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9년에 어업활동에 필요한 영어자금으로 1조 9‚000억원을 공급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 금년에 어업인에게 공급되는 영어자금(연리 3%‚ 1~2년 상환)은 지난해 보다 4‚000억원 증액된 규모이며‚ 연근해어업인과 원양어업인 에게 각각 1조 7‚800억원(94%)과 1‚200억원(6%)이 공급된다. 정부는 또한 영어자금이 실질적인 어업 종사자 위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하였다. ○ 이에 따라 수산업법에 의해 어업면허 등을 받은 어업인이라도 관련법률(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영리업무 종사를 제한받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금년부터 영어자금을 신규로 대출받을 수 없게 된다. ○ 이 외에도‚ 어업을 주업(主業)으로 하지 않은 자로서 안정적인 직장 보유를 통해서 연간 근로소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도 영어자금 신규대출을 제한받게 된다. 한편‚ 정부는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의 영어자금 대출 실행과정 에서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금년부터는 수산업협동조합 내부에 설치된 ‘영어자금 융자협의회’ 회장을 상임이사로 일원화하고‚ ○ 수협조합장(배우자 포함)에 대해 영어자금을 신규로 대출할 경우 에는 사전에 수협중앙회장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 받아서 실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금년에는 재해·수산물 가격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어업인에 대해 지원하는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어업인의 범위를 종전에는 전업어가 또는 어업용 부채 2‚500만원 이상의 어업인으로 한정하였으나‚ ○ 금년부터는 준전업어가(전업어가의 영어규모의 2분의 1) 이상 또는 어업용 부채 2‚000만원 이상의 어업인으로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 또한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대상을 준전업어가의 2분의 1 또는 어업용 부채 1‚000만원 이상의 어업인으로 완화하여 특별적용하기로 하였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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