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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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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4-0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 구제역 발생 현황과 대응전략 농림축산식품부는 `14년 12월 3일부터 `15년 4월 1일까지 7개 시·도의 33개 시·군에서 총 174건(돼지 170‚ 소 4)의 구제역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까지 181개 농장‚ 165‚694마리 살처분 기존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발생이 있고‚ 일부 새로운 지역*에서 단발성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인천 강화(3.26‚ 3.23)‚ 충남 당진(3.27)‚ 경기 수원(3.15) 등 농식품부는 현 상황에서 확산방지를 위해 검사 등 방역조치는 강화하되‚ 방역강화로 인한 농가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련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2. 가축방역협의회 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일 구제역 가축방역협의회(위원장 : 이준원 식품산업정책실장)를 개최하여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구제역 백신주 선정‚ 이동제한 지역내 가축 이동‚ 과태료 부과기준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가축방역협의회에서는 지난 3월 24일 세계표준연구소 실험결과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와 그간 농가의 요구사항 등을 안건으로 협의하였음 구제역 백신주 선정 발생상황에서 백신접종은 현재 수입중인 O 3039가 추가된 O형 단가백신(O1 Manisa + O 3039)을 공급하고‚ -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3가 백신(O1 Manisa + A malaysia + Asia1 shamir)은 비교적 작동이 잘되는 소* 위주로 접종키로 하고‚ * 소의 경우 항체형성률이 90% 이상이고 현재까지 4건만 발생하는 등 효과적으로 작용 (추가 O 3039가 포함된 백신 사용여부는 현장 적용시험 등을 거쳐 도입) - 구제역 상황이 진정된 이후 백신은 기존 3가 백신에 O 3039를 추가한 백신 등을 결정공급할 것임 또한‚ 금번 세계표준연구소의 백신매칭결과에서 r1값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된 안동 바이러스로 만든 백신도 주문수입하여 발생이 많은 지역에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추진 발생농장의 구제역 임상증상이 없는 돼지에 대한 도축 출하 허용 현행 구제역 SOP에 따라 임상증상 개체만 선별적으로 살처분함에 따라 무증상 잠복개체가 지속적으로 바이러스를 배출 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오염원 제거가 필요하고‚ 장기간 이동제한으로 인한 과밀 사육‚ 출하지연 등 농가의 피해 방지를 위해 임상증상이 없는 가축에 대한 도축 출하 허용이 필요함 - 출하허용 시점은 마지막 매몰완료 후 3주 경과시점에서 가축방역관 등 수의사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는 가축에 대하여 도축 출하를 허용키로 함 * 다만‚ 전용 운송차량 지정 및 도축시 별도 방역관리방안 마련 후 적용 이동제한 지역내 농장 가축 이동 구제역 발생지역에서 장기간 가축이동이 제한됨에 따라 자돈 입식 제한 등 농가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 이동제한 지역내에서 임상검사 및 환경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가축에 한해 농장간 이동을 허용키로 함 * 현재 3km 이동제한 지역 내 비발생 농장에서 임상증상이 없는 가축은 이동제한 지역 이외 도내 다른 농장으로 이동이 허용되어 있음 과태료 부과 기준 개선 과태료 부과기준은 2월 4일 가축방역협의회에서 결정된 대로 현행 기준을 준수하되‚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였음을 입증 할 경우에는 정상 참작키로 함 - 농가에서 수의사 접종확인서‚ 동영상 촬영‚ 공병 확인 등 백신접종을 입증 할 객관적 자료* 제출시 접종한 것으로 인정 *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별도 협의 후 결정 새로운 과태료 부과기준은 검역본부·한돈협회·현장수의사 등이 공동 연구 후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마련 할 예정임 돼지에서 구제역 백신접종 프로그램 개선 금번 구제역이 많이 발생한 돼지에서의 항체형성률 향상을 위해 백신접종 프로그램을 개선키로 하였음 - 자돈은 현행 1회에서 2회 접종으로 늘리고‚ 종돈장 후보돈에 대해서도 후보돈 선정직후 및 분양 전 추가접종을 실시토록 함 - 다만‚ 시행시기는 원활한 백신공급 및 관련 규정 개정 절차 등을 감안하여 결정 * 소‚ 염소는 현행 유지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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