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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햄스터 택배’… 동물학대인가 아닌가” (경향신문‚ 1.6) 보도 관련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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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인터넷 쇼핑몰 ‘햄스터 택배’… 동물학대인가 아닌가” (경향신문‚ 1.6) 보도 관련 설명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1-06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언론 보도내용 ‘운송 중 폐사’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일반 택배로 동물을 배송‚ 생명에 대한 인식 전환 필요 농식품부에서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나‚ 택배 등으로 동물을 판매하는 것 자체를 막지 않고서는 근복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대형마트에서 햄스터토끼이구아나거북이 등을 유리상자 속에 가둬놓고 파는 행위도 동물학대이나 현행법은 제재하지 않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13.8.13일 공포‚ ’14.2.14일 시행)으로 동물운송규정이 의무화되고 동물운송규정을 위반한 동물운송자 및 반려동물 판매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100만원 이하)이 신설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중입니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운송규정에 따르면‚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를 운송판매하는 경우 ①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하며‚ ②운송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나 호흡곤란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하고‚ ③병든 동물‚ 어린 동물 등을 운송할 때에는 다른 동물에 의해 상해를 입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④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운송용 우리를 던지거나 떨어뜨려서 동물을 다치게 하거나 전기 몰이도구를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는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동물운송자와 판매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은 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판매업에 대해 시설인력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물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동물보호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시군구청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앞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및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반려동물의 통신판매‚ 택배 운송에 대한 제재방안과 동물판매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afra.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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