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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달라지는 대전시정]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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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15 달라지는 대전시정]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1-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2015년은 대전의 새로운 미래 100년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의미 깊은 해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전시는 새해를 맞아 행정‚ 복지‚ 환경‚ 경제‚ 문화‚ 과학 등 전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열어가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는데요. 대전시가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2015년 달라지는 대전시정’을 소개합니다.
새해 시작과 동시에 대폭 인상된 담뱃값 여파로 전국적인 금연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세간에서 제기되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냐’‚ ‘사실상 서민 증세냐’의 논란을 떠나 시민 스스로 각종 유해물질의 집합체인 담배를 멀리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추세에 맞춰 대전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문화 정착을 통해 시민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커피숍 포함 모든 음식점 금연‚ 전자담배도 해당
이달 1일부터 관내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1만 6‚000여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운영됩니다.
2012년 면적 150㎡ 이상의 식당을 대상으로 시작된 음식점 금연제도는 지난해 100㎥ 이상 규모 식당으로 확대 실시됐는데요.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모든 음식점은 식당 내 전면 금연을 준수해야 하며‚ 별도의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식당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여기에는 전자담배도 포함됨을 명심하세요.
아울러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업주에게는 1차 위반 시 170만 원‚ 2차 위반 시 33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흡연율 23.4%‚ 전국 4위
보건복지부가 매년 조사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보면 2013년 기준 대전지역 흡연율은 23.4%로 2008년 25.8%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의 흡연율은 인천‚ 대구‚ 부산에 이어 전국 특광역시 중 4위로 높은 편입니다.
자치구별 흡연율은 중구가 26.1%로 가장 높았고요‚ 이어 동구 24.7%‚ 대덕구 23.0%‚ 서구 22.1%‚ 유성구 21.5% 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의 흡연율]
대전시는 변화된 금연구역을 집중 홍보해 금연 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단속을 전개할 방침입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daejeo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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