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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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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6-0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질병관리본부 공고 2010 - 109 호 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 시 일부 서류를 외국기관(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줄기세포주 분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 미국 National Stem Cell Bank(WiCell) 영국 UK Stem Cell Bank 위의 두 기관에 줄기세포주를 기탁한 기관 * 상기 선정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경우‚ 자문단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cdc.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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