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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 저작물명
- 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0-06-01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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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질병관리본부 공고 2010 - 109 호 수입 줄기세포주 등록신청 관련 외국기관 공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등록신청 시 일부 서류를 외국기관(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이 발급하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외국의 줄기세포주 분양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5. 질병관리본부장 □ 질병관리본부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외국의 기관 미국 National Stem Cell Bank(WiCell) 영국 UK Stem Cell Bank 위의 두 기관에 줄기세포주를 기탁한 기관 * 상기 선정 기관 이외의 기관에서 수입한 줄기세포주의 경우‚ 자문단에서 별도 논의 후 결정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cdc.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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