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전염병의진단기준일부개정고시(개정공포)

추천0 조회수 68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전염병의진단기준일부개정고시(개정공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6-11-2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함 나.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함 다.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cdc.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