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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진단기준일부개정고시(개정공포)
- 저작물명
- 전염병의진단기준일부개정고시(개정공포)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6-11-21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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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 전염병의진단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한편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정전염병의 종류」고시가 개정되어(2006. 6. 12‚ 보건복지부고시 제2006 - 45호) 지정전염병의 종류 중 ‘병원체 감시대상 지정 전염병’이 신설되고 그 종류가 지정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진단기준을 신설함 나.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사람 간 전파를 조기에 발견하여 이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개정함 다. 사례조사 및 관리 등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상구균(VRSA) 감염증' 신고를 위한 진단 기준을 개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염병예방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cdc.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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