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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 땅 분쟁 해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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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 땅 분쟁 해소 기여”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8-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100년 묵은 지적도 디지털화 … 땅 분쟁 해소 기여”
울산시‚ 2012년부터 해당 필지 ‘지적재조사사업’추진
현재 258필지 사업 완료 … 면적 증감 관련 시민 협조 당부
□ 울산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2012년 3월 17일)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을 지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장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울산시 지적재조사사업은 2030년까지 진행될 장기 국책사업으로 전체 사업량은 48만여 필지에 달한다.
○ 이중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롭게 지적을 만드는 지역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 하며‚
○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지역은 현재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고‚
○ 특히‚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 7만9800필지 (16.6%)는 지적재조사측량을 거쳐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 울산시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7월 현재까지 10개 지구 3‚308필지 중 1개 지구 258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첫째‚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계분쟁이 크게 해소
○ 둘째‚ 모양이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도로와 접하지 않은 맹지를 현실경계로 조정하여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게 된다.
○ 셋째‚ 지적도면의 디지털화로 스마트 토지정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져 소유자가 직접 땅의 경계는 물론 이용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그 밖에도 부동산종합공부 구축에 따른 효율화로 행정업무 시간과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 다만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면적의 증감에 따른 분쟁‚ 조정금 산정에 관한 이해의 대립 등에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이해와 대의적 합의 및 참여가 절실히 필요하다.
□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경계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GPS 등 최첨단 장비로 지상·지하의 정보를 조사 · 측량하여 100년 된 종이지적을 입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장기 국책사업이다.
○ 현재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지적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식민지 정책의 토지수탈과 세금강탈을 목적으로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 의해 탄생된 것이다.
○ 당시 제작한 종이지적은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신축·마모·훼손·변형되고 6.25전쟁과 산업화를 거치면서 지적도의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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