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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여름 휴가철 선바위공원 내 금지행위 강력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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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여름 휴가철 선바위공원 내 금지행위 강력 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7-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울산시‚ 여름 휴가철 선바위공원 내 금지행위 강력 단속
7월 30일 ~ 31일 2일간 사전계도
8월 1일부터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10일까지 선바위공원 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노점상행위 등 금지행위에 대한 강력한 지도단속이 전개된다.
□ 이번 지도단속은 여름 휴가기간 중 야영 인파 집중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고 울산시 관계자는 밝혔다.
□ 이에 따라 울산시는 울주군과 합동으로 2개반 4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공원 내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장기 텐트 설치‚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행위 및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 특히‚ 울산시는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사전계도하고 8월 1일부터는 발견 즉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처벌한다.
□ 울산시 관계자는 “지난해 주유소 등 공원 내 난립해 있던 건물을 철거하고 숲을 조성한 후 많은 야영객이 선바위공원을 찾고 있다. 쾌적한 공원이용을 위한 기초질서 준수에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 한편‚ 울산시는 선바위공원에 지금까지 총 157억 2‚200만 원을 투입하여 토지보상 4만㎡‚ 건물철거 16동‚ 수목 식재 등 녹지 조성 4만㎡‚ 임시주차장 3개소 등을 설치하였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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