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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선바위교~학성교) 낚시행위 일절 금지
- 저작물명
- 태화강(선바위교~학성교) 낚시행위 일절 금지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4-07-24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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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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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화강(선바위교~학성교) 낚시행위 일체 금지
울산시‚ ‘낚시 등의 금지지역’행정 예고 … 8월 하순부터 시행
위반 사항 적발 시 최고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태화강 선바위교 ~ 학성교 구간에서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 울산시는 태화강 선바위교 ~ 학성교 구간에 적용 시행하고 있는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해 앞으로 모든 낚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7월 24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 울산시는 행정예고기간(7월 24일 ~ 8월 12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여 8월 하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 울산시가 지난 2010년 6월 17일 고시한 ‘낚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고시문에는 “야영‚ 취사 및 떡밥‚ 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인공 미끼를 사용하는 루어낚시나 갈고리 바늘만을 사용하는 훌치기낚시 등에 대한 단속 규정이 분명치 않아 단속시 분쟁의 소지가 있었다.
□ 울산시는 시민들의 혼란과 분쟁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에 대한 제한 행위를 명확히 한 것이다.
□ 주요 내용은 선바위교 ~ 학성교 구간에서는 향후 5년간(2014년 8월 ~2019년 8월) “야영 또는 취사행위‚ 일체의 낚시행위”가 금지된다.
□ 위반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1회 : 100만 원‚ 2회 : 200만 원‚ 3회 이상 :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울산시 관계자는 “태화강의 수질이 크게 개선되면서 어종이 다양해지고 개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낚시객도 늘어나고 있으며 낚시방법 또한 다양화되고 있다.”면서 “재지정을 통해 일체의 낚시 행위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태화강 낚시 등의 금지지역은 울산시가 하천법 제46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8월 4일 신삼호교 ~ 학성교 구간을 최초 지정한 후 현재의 구간(선바위교 ~ 학성교)으로 2010년 6월 17일 확장 지정했다. 끝.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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