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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HD카메라 교체 후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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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HD카메라 교체 후 쓰레기 불법투기 적발 큰 성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4-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남구지역 교체 운영 한 달 만에 총 6건 적발
3월 말 현재 총 93대 운영‚ 4월 중 33대 추가 설치
울산시가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운영 방법’을 개선한 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울산시는 기존 구·군에 설치·운영 중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대부분이 해상도가 낮아 불법 투기자 확인이 어렵게 되자 단속 및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HD급 고해상도 카메라’를 집중 설치 운영 중이다.
3월 말 현재 울산시의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 카메라는 총 382대(중구 27대‚ 남구 93대‚ 북구 12대‚ 울주군 250대)로 이 중 93대(중구 6대‚ 남구 62대‚ 울주군 25대)가 HD급 고해상도 카메라로 교체 운영 중이다.
운영 결과‚ 남구는 지난 2월 말까지 HD급 고해상도 카메라 62대를 교체 설치하고 운영방법도 개선하여 모두 6건을 불법투기를 적발하였다. 이 중 2건은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4건은 부과절차인 의견진술 통보를 한 상태이다.
남구는 이번에 기존 운영 방법과 달리 1개의 장소마다 HD 감시카메라 2~3대를 설치하여 1대는 쓰레기 배출 장소를 촬영하고‚ 2대는 쓰레기를 배출하러 나오는 도로를 촬영하였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남구 야음동 주민 A씨는 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서 불법 투기하다가 B씨는 야간에 일반봉투로 쓰레기를 버리다가 각각 적발되었다.
또 무거동 주민 C씨는 쓰레기 배출시간(일몰 후 ~ 03:00)을 위반하여 오전 09:00경에 배출하다가 적발된 사례이다.
울산시는 이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HD 고해상도 감시카메라를 4월 중으로 총 33대(북구 18대‚ 울주군 15대)를 신규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감시카메라 설치‧운영은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기초질서 확립차원으로 불법 투기를 했을 경우 처벌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며 “깨끗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종량제 규격봉투 사용 및 성상별 분리 배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구·군별  불법투기 과태료는 357건에 5‚740만 원을 부과하였고‚ 신고 포상금 지급실적은 52건에 422만 원이다. 올 들어 4월 현재까지는100건에 1‚54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신고 포상금도 30건에 202만 원을 지급하였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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