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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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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2013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3-01-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세대당 최고 200만 원까지 지원
지원받은 세대 무단용도 변경 시 사업비 회수
2003년부터 사업 시행 총 1‚121면 조성
울산시는 ‘2013년도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가 주차장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담장 또는 대문을 철거하고 자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다.
지원금액은 주차장 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사업의 종류에 따라 11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까지이다.
울산시는 2003년부터 지난해 말 현재까지 사업비 총 11억 원을 들여 1‚121면의 내집주차장을 조성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 왔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은 담장과 대문을 제거함으로써 보안상 우려로 시민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시민들의 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을 상향 조정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가 주차장 설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올해 신청이 많을 경우 내년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관할 구․군 교통부서(구 교통행정과‚ 울주군 도로교통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1월 한 달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150세대(265면)에 대한 무단 용도변경 등 사용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49개소는 주차장으로 정상 운영되었고 담장을 재설치한 1개소에 대하여는 올해 1월 24일까지 원상복구 명령 조치했다.
원상복구 미 이행시에는 당초 지원한 보조금을 회수한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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