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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과대포장제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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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가정의 달’ 맞아 선물용 과대포장제품 집중 단속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2-05-0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오는 5월 15일까지 … 백화점‚ 대형마트 등 선물용 상품대상
울산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제품의 기능과 관계없이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하여 과대포장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장기준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5월 15일까지 울산시와 구·군이 합동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19개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선물용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대상 품목은 제과류(초코렛 등)‚ 완구 및 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지갑류‚ 벨트류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류 등이다.
점검사항은 포장횟수·포장재질·포장공간비율 준수여부‚ PVC·합성수지 등 특수재질 사용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포장재질 및 포장공간비율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제조자 등에게 검사명령을 통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포장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선물용 제품의 과다한 포장행위는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므로 과대 선물포장 줄이기 등에 시민들과 유통업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속적인 과대포장 상품 지도·점검으로 지난해 검사명령 65건‚ 과태료 부과 5건 1‚500만 원의 행정처분을‚ 올 5월 현재까지 검사명령 45건‚ 과태료 부과 3건 900만 원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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