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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희망금융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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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지역희망금융사업’ 시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0-03-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저신용 영세사업자 연4% 저금리로 1인당 300만원 대출
울산시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게 저금리 영업자금을 지원하고 고금리 사금융시장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 금고’와 연계한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총 사업비는 3억4000만원(정부 1억7000만원‚ 울산시 1억7000만원).
대출대상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6~10등급 저신용 영세사업자이다.
대출한도는 1인당 300만원‚ 대출금리는 연 4%‚ 대출기간은 3년‚ 상환은 원금균등 분할 상환이다.
시중 금리와의 이자차액 보전은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부담한다.
대출취급기관은 울산지역 새마을 금고 24개소( 중구 7개‚ 남구 9개‚ 동구 4개‚ 북구 3개‚ 울주군 1개)이다.
대출절차를 보면 ‘새마을금고’가 대출상담 및 차입신청을 받아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를 요청하고 ‘지역신보’의 보증서가 발급되면 ‘새마을금고’는 대출약정 체결 후 채무자의 통장으로 송금하게 된다.
문의는 새마을금고 홈페이지(http://www.kfcc.co.kr) ‘지역희망금융사업’을 참조하면 된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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