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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곰바위로 ‘통합지주 표준모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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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울산시‚ 곰바위로 ‘통합지주 표준모델’ 적용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9-04-1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지주시설물 공사비 41% 절감‚ 보행불편 및 가로미관 크게 개선
지난 3월 완공‚ 개통된 곰바위로 확장 공사시 ‘통합지주 표준모델’이 적용돼 보행불편 및 가로안전이 크게 개선됐다. (사진 있음)
울산시는 2009년 3월31일 완공한 곰바위길(동서오거리~야음주공) 확장 공사시 시가지 가로변 교통체계개선을 위해 보도상에 설치하는 각종 지주시설물을 통합하는 ‘통합지주의 표준모델’을 적용‚ 시설했다.
‘통합지주’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 등 개별법에 의해 보도상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가로등‚ 교통신호등‚ 사설안내표지 등의 각종 지주시설물 중 동일한 지점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 하나의 지주에 같이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보도 위는 교통안전 및 교통소통 원활화와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각종 지주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개소수가 증가하고‚ 사설 안내표지까지 늘어나 보행불편과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곰바위로 확장 공사시 법적 설치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총 16개의 ‘교통안내 시설물’을 가로등‚ 전신주 등에 통합 설치‚ 지주 시설물 당초 공사비(3‚170만원)의 41%(1‚300만원)의 사업비를 절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향후 각종 도로공사 및 확장시 혹은 시가지 교통체계개선시에는 통합지주를 적극 반영할 계획” 이라면서 “민간사업자들도 곰바위길 통합지주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총 141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동서오거리~야음주공간 길이 0.97㎞‚ 폭 15m(왕복 3차로)에서 20m(왕복 4차로)의 도로 확장공사를 지난 2008년 3월 착공‚ 2009년 3월 준공했다. 끝.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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