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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단순 변심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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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인터넷 쇼핑몰 단순 변심도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8-02-12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제공부서 : 경제정책과‚ 담당자 윤재현 (☎ : 229-2888) =
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 규정을 무시하고 업체 임의로 약관을 정해 환불을 거절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례) 남구에 거주하는 박모씨는 전자상거래로 7만원 상당의 수영복을 주문했다. 사이즈가 맞지 않아 교환하려고 했으나 판매처에는 박모씨 사이즈에 맞는 수영복이 없었다.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반품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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