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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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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시‚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른 대책 추진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5-01-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환경자원과 김차수 ☏ 229-3231=
○ 올해 1월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 울산시는 1일 발생되는 270톤 중 감량의무사업장의 자체처리 56톤을 제외한 216톤을 중·남구 자원화 처리시설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및 하수병합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남구의 자원화 처리시설은 이를 처리하기 위해 1일 8시간 가동으로 130톤의 처리 규모인 중구 시설에서 1일 174톤의 음식물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게 된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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