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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점도 판매가격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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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소규모 상점도 판매가격 표시해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4-11-0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경제정책과 김석철 ☏229-2731 =
○ 다음달부터 소규모 상점(5~10평)도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 울산시는 산업자원부가 가격표시제의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지난 9월3일자로 개정 고시에 이어 3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12월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가격표시제 시행안을 보면 △판매가격 표시의무 대상점포 확대(특별시·광역시의 17㎡~33㎡의 소매점포 등) △단위가격표시 의무점포 및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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