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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진 마을과 토탄못 지역 건축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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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일산진 마을과 토탄못 지역 건축허가 제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11-2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울산시 동구 일산진마을과 토탄못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 울산시는 울산시 동구 일산진마을 7만3‚741㎡와 토탄못 지역 22만5‚857㎡ 등 전체 29만9‚598㎡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건축허가제한도면 기 송부)
○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자로 동구 일산유원지개발지구의 울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도로)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공람되어 일산진 마을 및 토탄못 지역이 유원지에서 제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일산진마을과 토탄못 지역 등 전체 29만9‚598㎡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 제한기간은 울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도로)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일(2003. 11. 27 예정)부터 일산진 마을 및 토탄못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미정)까지이며 단‚ 2년 이내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 제한근거는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이며 제한내용은 건축법 제2조 제1항2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재축·개축·이전) 및 대수선이 해당된다.
○ 한편 시는“이러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동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미관과 ☏ 052-229-4437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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