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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진 마을과 토탄못 지역 건축허가 제한
- 저작물명
- 일산진 마을과 토탄못 지역 건축허가 제한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3-11-25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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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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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동구 일산진마을과 토탄못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다.
○ 울산시는 울산시 동구 일산진마을 7만3‚741㎡와 토탄못 지역 22만5‚857㎡ 등 전체 29만9‚598㎡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건축허가제한도면 기 송부)
○ 시 관계자는 지난 9월 25일자로 동구 일산유원지개발지구의 울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도로)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공람되어 일산진 마을 및 토탄못 지역이 유원지에서 제척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이에 따라 시는 일산진마을과 토탄못 지역 등 전체 29만9‚598㎡에 대해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하고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의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 제한기간은 울산도시계획시설(유원지‚도로)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에 대한 조성계획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지적고시일(2003. 11. 27 예정)부터 일산진 마을 및 토탄못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미정)까지이며 단‚ 2년 이내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 제한근거는 건축법 제12조(건축허가의 제한)이며 제한내용은 건축법 제2조 제1항2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신축·증축·재축·개축·이전) 및 대수선이 해당된다.
○ 한편 시는“이러한 건축허가 제한 조치는 동구청장의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건의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 도시미관과 ☏ 052-229-4437 =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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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