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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른 예방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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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일본뇌염 경보 발령에 따른 예방접종 당부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8-29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건위생과 229-3535
- 8월27일 일본뇌염 경보 발령‚ 적기에 예방접종 받아야 -
○ 울산시는 지난 27일자로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어린이 등은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 시에 따르면 국립보건원이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일본뇌염 예측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뇌염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가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지역(전남‚ 전북)에서 50%가 넘었음을 확인함에 따라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 시는 이번 경보는 2001년도에 비해서 3주일 늦고‚ 지난해에 비해서는 4주일 정도 일찍 발령된 것으로서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필히 받는 것은 물론‚ 가축사육장 등 취약지역에 대한 살충소독을 강화하고 물웅덩이와 늪지대 등 모기서식처를 제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또한 어린이의 기본 예방접종 연령은 12∼24개월은 1∼2주 간격으로 2회 접종을 받고 1년 후 1회‚ 추가접종은 만6세와 12세에 각각 1회를 받아야 하며 접종시기는 기본접종은 연초부터 6월까지‚ 추가접종은 연중 실시된다고 밝혔다.
○ 감염모기에 물린 후 7∼20일 후 두통‚ 발열‚ 구토 및 설사 등 초기 소화기 증상을 시작으로 고열‚ 혼수‚ 마비 증상을 거쳐 회복기에는 언어장애‚ 판단력 저하‚ 사지운동 저하 등의 휴유증이 발현되며‚ 치명률은 5∼10%이다.
○ '일본뇌염'이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는 신경친화성 급성전염병으로‚ 일본뇌염 모기(작은 빨간집 모기)가 산란기에 감염된 돼지를 흡혈한 후 사람을 흡혈하여 전염시킨다.
○ 일본뇌염 경보발령은 매개모기 체내에서 뇌염바이러스가 검출되거나 일본뇌염 모기 밀도가 50% 이상일 경우와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발령되며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주의보와 함께 계속 해서 경보가 발령돼 왔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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