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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콜레라 긴급 예방접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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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돼지콜레라 긴급 예방접종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4-1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축산과(229-2933)
- 12일까지 1차 예방접종 완료‚ 5월초 2차 접종 실시 -
○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돼지콜레라 긴급 예방접종이 실시된다.
○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전북 익산지역에서 발생한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100농가 6만3천여 마리에 대한 돼지콜레라 1차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이후 20일이 경과되는 시점인 5월초에 2차 예방접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돼지콜레라 예방백신 접종은 자돈‚ 육성돈‚ 모돈‚ 웅돈‚ 후보돈 구분하지 않고 일령·입식일시에 관계없이 접종하고‚ 농가 자가접종을 원칙으로 하되 자가접종이 어려운 농가는 공수의‚ 공동방제단 등에서 지원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 특히‚ 예방접종을 마친 농가는 예방접종증명서 및 확인서를 휴대하여 도축장 출하시 도축검사관이 확인하게되며‚ 자동분양 등 이동·판매 시에도 구입자가 확인토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예방접종 과정에서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는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예방접종에서 누락된 돼지나 미처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갓난 돼지는 감염우려가 있는 만큼‚ 농가에서 예방약 공급 즉시 접종을 실시하고 소독 등 차단방역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했다.
○ 시는 예방접종 미실시 및 거부농가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돼지콜레라 발생시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편‚ 4월10일 전국의 돼지콜레라 발생현황을 보면‚ 6개도 23개 시·군에 50농가가 발병하여 44개 농가 7만4천882두를 살처분·매몰하였으며‚ 1차 예방약은 4월12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공급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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