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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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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농산물원산지표시 특별 지도·단속 실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3-01-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농축산과(229-3143)
- 설날·대보름 대비‚ 선물·제수용품‚ 수입농산물 등 단속 -
○ 설날과 대보름을 대비해 농산물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이 실시된다.
○ 울산시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과 대보름을 맞아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시는 농축산과장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울산소장을 총 지휘로 하는 3개반 11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 설날 전(1.15∼1.30)과 대보름 전(2.10∼2.14)을 기해 2차례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단속대상 품목은 갈비‚ 과일 다류세트‚ 고사리 등 선물·제수용 농산물을 비롯해 쌀‚ 배. 단감‚ 포도 등 지역특산품‚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건 고추 등 수입농산물 등이며‚
○ 특히‚ 지난해 부정유통 등으로 많이 적발되었던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고사리‚ 고춧가루‚ 땅콩‚ 참깨‚ 당근‚ 콩나물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 시는 이번 단속에서 수입농산물·가공품을 국내산으로 둔갑 허위표시 하는 행위‚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및 원산지를 혼동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며‚
○ 단속결과 원산지 허위표시‚ 손상‚ 변경행위 등은 고발·입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 없이 공급한 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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