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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록 신청 기한 두달 남아
- 저작물명
- 대부업 등록 신청 기한 두달 남아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02-11-29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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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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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과(223-3171)
- 현재 28개소 등록‚ 기존업소는 내년 1월28일까지 등록해야 -
○ 울산시가 지난달 28일부터 대부업 등록신청을 받고 있는 가운데 등록기한을 두달여 남겨놓고 등록을 신청한 업소는 28개소로 나타났다.
○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등록업체는 영업소재지가 중구인 업체가 3개소‚ 남구 21개소‚ 동구 및 북구 각 1개소‚ 울주군 2개소로 나타났으며‚ 이중 12개소는 신규등록업소로 나타났다.
○ 울산시는 기존업소 120여개를 비롯해 지역내 대부업 등록은 400여 개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현재 등록 실적이 저조한 것은 지난달 28일 이전 영업업체는 내년 1월28일까지 등록이 유예돼 등록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 대부업 등록은 대부업자의 불법적 채권추심 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대부업자 및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대부업 등록업체는 앞으로 최고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은 연66% (월5.5%)로 제한되며‚
○ 등록을 하지 않고 금전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 따라서‚ 지난달 28일 이전 영업업체는 내년 1월28일까지‚ 그리고 신규업체 는 수시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 한편‚ 시 관계자는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기존업체를 포함해 400여 개소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등록현황은 크게 적은 수치"라며‚ "등록 유예기간 만료일이 다가오면 등록업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ulsan.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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