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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지방세 납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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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금융기관 토요휴무제 지방세 납기 연장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2-06-17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납기 기간 토요일 경우 금융기관 다음 정상 근무일까지 -
○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시행에 대비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 조정된다.
○ 울산시는 최근 경남은행 등 울산지역 26개 금융기관 노사가 주5일 근무제를 실시키로 합의‚ 토요휴무제가 전격 도입 시행됨에 따라 매주 토요일 납부 기한이 종료되는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연장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납세자들은 금융기관의 토요휴무제 실시로 지방세 납부기한을 맞추지 못해 가산세 등을 무는 불이익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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