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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한식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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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01-03-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 자료제공 : 녹지공원과장 박기원 ○ 담당자 : 김현근(일반:229-3243‚ 행정:3243)
○ 자료작성 : 울산광역시 공보관 송칠등 ○ 담당자 : 곽재덕(일반:265-4242‚ 행정:2032)
제목 : 울산시‚ 청명·한식일 전후 ''산불방지 특별경계'' 강화
- 4월5일‚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 읍·면·동에서 예방활동 전개 -
○ 울산광역시는 청명·한식을 전후하여 묘 이장 및 개장작업과 성묘객·행락객 등 입산자 증가에 따라‚ 불씨취급 부주의로 인해 여러곳에서 동시에 산불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전직원을 동원 대대적인 산불 예방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 시는‚ 청명·한식일(4월5일)과 함께 계속된 건조한 날씨로 대형 산불이 우려 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영농시기로 산간지역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태우기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경계근무를 강화 하기로 했다.
○ 이에따라 시는‚ 오는 4월 5일 산림부서 직원의 상황실 근무를 강화하고 공익 근무요원 및 산불감시원의 근무시간을 저녁 10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또한‚ 상황실 근무자와 특별진화대원을 제외한 시 본청 및 사업소 전직원을 행정지도담당 읍·면·동에 보내 오후 6시까지 산불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4월6일에도 산불감시원과 공익요원을 취약지에 배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 시는 이번 산불예방활동에서 입산통제구역 입산자를 비롯‚ 입산자 화기소지 여부‚ 성묘객 등의 유품 및 쓰레기 소각행위 단속과 함께 산 연접지 및 계곡 등에서 불씨를 취급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한편 시는‚ 산불 발생에 대비해 구·군은 물론 군인‚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조기 진화를 위해 특별진화대와 헬기(2대)‚ 차량을 조기 대기시키는 한편‚ 읍·면·동 마을앰프 등을 통한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ulsan.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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