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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높이 인터넷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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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군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높이 인터넷 공개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2-31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군비행장 인근에 건축물을 지을 때 필요한 제한 고도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됐다.
국방부는 정부 3.0 과제로 지난해부터 약 2년간 추진해온 군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높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의 협업을 통해 국토부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에 비행안전구역의 고도제한 높이를 공개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군 비행장 주변 토지 소유자가 건축을 할 경우 고도제한 높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설계를 했다가 협의과정에서 재설계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비행안전구역 제한고도가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이 같은 불필요한 비용 지불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재설계로 발생하는 연간 91억6000만원의 추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또 사업 지연에 따른 추가 금융비용 연간 141억원의 발생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 밖에도 연간 1400시간에 달하는 군의 행정력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높이는 국토부의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홈페이지(www.nsdi.go.kr)에 접속‚ 비행안전구역을 클릭한 후 원하는 주소를 입력하면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고도제한 정보 확인 후 상세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와 연계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국민의 편익을 위한 것”이라며 “최종적인 고도제한 높이는 법적 절차에 따라 해당 지방자체단체를 통해 관할부대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전주비행기지 등급 조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2623만㎡ 해제를 포함해 올 한 해 여의도 면적의 25.3배에 이르는 7325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완화했다.
더불어 보호구역 내 건축행위 등에 대한 군 협의업무도 추가적으로 4665만㎡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행정편의를 증진했다.
이외에 공군에서 해상사격 훈련 시 운영하는 해상사격장 안전구역도 합리적으로 개선‚ 무기의 종류에 따라 안전구역을 세분화하고 필수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제한을 해제해 어민들의 조업·통항권을 보장하고 훈련 여건도 개선하는 효과를 달성했다.
국방부는 올해 추진한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권리 보장을 크게 신장시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국방부 관계자는 “이런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가 먼저 나서서 해당 지자체‚ 관련 단체‚ 지역주민 등과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는 등 적극적 노력을 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재산권 등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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