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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명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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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500명 이상 공동주택 무인택배함 설치해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8-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앞으로 500명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는 무인택배함의 설치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 수도검침원 및 가스·전기 안전점검원의 방문 전 사전확인 문자 서비스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성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7명 이상(76%)이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등 낯선 사람의 방문이 무섭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근 3년간 20여 건의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했으며 1인 여성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택배·검침에 대한 여성의 불안감 해소 및 자택 부재시 시민 편의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방문 안전대책에 따라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한다.
이와 함께 주민자치센터·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택배기사의 방문 배송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단문 메시지(SMS)를 통해 택배기사 이름·연락처·도착예정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택배회사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을 통한 택배기사 신원확인 서비스 및 택배기사 유니폼 착용 등을 권장할 방침이다.
가정 방문이 필요한 수도 검침은 수도요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거주자의 자가검침을 유도하며 가스·전기 안전점검의 경우 사전 SMS 알림 서비스를 확대하고 점검원의 근무복 통일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율 안행부 안전관리본부장은 “국토부·산업부·복지부 등 부처 간 긴밀하게 협조해 국민이 가정방문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 02-2100-2902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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