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언론보도 해명 주택청약 위장전입 등은 경찰청 등과 협조해 적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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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2015 국감 언론보도 해명 주택청약 위장전입 등은 경찰청 등과 협조해 적극 조치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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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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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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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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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5-09-11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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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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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1일 뉴스1 등 일부언론의 <한 사람이 88회 청약...투기꾼 불법행위 급증> 제하기기사와 관련해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또한 “단순히 청약을 여러 번 하는 것 자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으나 ‘당첨’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필요‚ 제1순위가 되기 위한 기간(수도권 12개월‚ 지방 6개월) 충족‚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제도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제반장치를 충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과다 청약자의 청약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례에 따라 반대의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청약횟수
K씨(32회)
J씨(74회)
L씨(80회)
당첨률
68%
51%
30%
뉴스1 등 일부 언론은 관련 기사에서 “‘12년~’15년 8월 기간 중 과다청약자 한 명당 청약 건수는 평균 27.2회”라며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청약자도 발견(모씨는 16 개 시도 중 12개 시도에서 청약 신청)했고‚ 과다중복 청약자의 당첨확률이 일반 청약자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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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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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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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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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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