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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신혼부부에게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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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예비신혼부부에게도 전세임대주택 공급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09-3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와 대학생의 주거난을 완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1일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예비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85㎡ 이하로 확대(3인 이상 거주)하는 내용이다.
우선 젊은 계층의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결혼 전에 살림집을 마련해야 하는 예비신혼부부를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입주자격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 시기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을 부여했다.
아울러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시 동일한 순위에서 경쟁하는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하여 출산율 제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9.2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의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확대했다.
국토부는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 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대상주택을 확대하고‚ 3인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까지 전세임대를 구할 수 있도록 대상주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일반 전세임대주택도 입주자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1인 거주 시 대상주택의 면적을 40㎡에서 50㎡로 확대(증 10㎡)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학생이 전세를 구할 있는 주택의 규모를 확대하고 결혼 예정인 젊은 층에게도 전세임대를 공급하도록 개선할 경우 소득이 많지 않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침 개정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 게시된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044-201-3353-‚ 4868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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