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 이미지 유형

라이선스 유형

어문

고속단정 납품비리 ‘방사청 직원 뇌물 수수’ 사실 아니다 

추천0 조회수 98 다운로드 수 1 일반문의
  • 해당 공공저작물은 외부사이트에서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로써, 원문보기 버튼 클릭 시 외부사이트로 이동됩니다. 외부사이트의 문제로 인하여 공공저작물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이트 바로가기 를 클릭하여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물명
고속단정 납품비리 ‘방사청 직원 뇌물 수수’ 사실 아니다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11-13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방위사업청은 13일 해군 고속단정 납품비리 보도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수전용 고속단정은 해군의 전력운용사업으로 해군이 조달요구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해 납품했다.
또 방위사업청 전직 직원 노모(61)씨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는 해당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무기쳬계계약부 함정계약팀 02- 2079-4431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