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단정 납품비리 ‘방사청 직원 뇌물 수수’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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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명
- 고속단정 납품비리 ‘방사청 직원 뇌물 수수’ 사실 아니다
-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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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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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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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표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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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작년도
- 2014-11-13
- 분류(장르)
- 어문
UCI 로고
-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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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13일 해군 고속단정 납품비리 보도와 관련해 “방위사업청 전·현직 직원이 직무유기 및 배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확인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수전용 고속단정은 해군의 전력운용사업으로 해군이 조달요구해 방위사업청에서 계약해 납품했다.
또 방위사업청 전직 직원 노모(61)씨의 재취업과 관련해서도 당사자는 해당업체에 취업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의 : 방위사업청 무기쳬계계약부 함정계약팀 02- 2079-4431
- 저작물 파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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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물 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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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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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 수집연계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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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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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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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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