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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물가연동제 기준 구체 결정은 안돼
- 저작물명
- 담뱃값 물가연동제 기준 구체 결정은 안돼
- 저작(권)자
-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 출처
- 공표년도
- 창작년도
- 2014-09-15
- 분류(장르)
- 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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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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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담뱃값 물가연동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담뱃값‚ 물가 5% 오를때마다 자동 인상… 2~3년마다 오를 듯’ 제하 기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해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담배 실질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입법예고된 사항이나‚ 구체적인 물가상승률 기준점 등 물가연동제의 시행령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협의된 바가 없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3
- 저작물 파일 유형
- 저작물 속성
- 1 차 저작물
- 공동저작자
- 1유형
- 수집연계 URL
- http://www.mcst.go.kr
- 분류(장르)
- 어문
- 원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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