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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물가연동제 기준 구체 결정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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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담뱃값 물가연동제 기준 구체 결정은 안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9-15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보건복지부는 14일 “담뱃값 물가연동제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담뱃값‚ 물가 5% 오를때마다 자동 인상… 2~3년마다 오를 듯’ 제하 기사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기준점을 5%로 설정해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담배 실질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등에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는 것은 이미 입법예고된 사항이나‚ 구체적인 물가상승률 기준점 등 물가연동제의 시행령 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협의된 바가 없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3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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