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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자체적으로 큰빗이끼벌레 수거 사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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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환경부‚ 자체적으로 큰빗이끼벌레 수거 사실 없어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4-08-04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환경부는 지난달 31일자 Jtbc의 <“장관님 오시기 전에…” 부랴부랴 큰빗이끼벌레 수거>와 <큰빗이끼벌레 무해하다더니…‘폐기물’로 분류해 소각> 제하 보도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큰빗이끼벌레를 수거한 사실은 없다”고 4일 밝혔다.
환경부는 원칙적으로 큰빗이끼벌레의 군체 제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달 9일 관계전문가 회의시 논의한 바 있으며 이 같은 사실은 같은 달 14일 배포한 보도자료(‘환경부‚ 큰빗이끼벌레 체계적 조사·연구 추진’)에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취수탑의 취수관 막힘 현상 방지를 위한 군체 제거 및 산책로 주변 등의 수면에 노출된 군체 제거를 제외하고는 수중 군체 제거는 원칙적으로 지양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Jtbc는 금강유역 주민의 말을 인용해 환경부장관이 큰빗이끼벌레 서식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점검이 예정됐던 지난달 13일부터 환경부가 큰빗이끼벌레를 치우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부장관이 금강유역의 현장방문이 예정된 일자는 지난달 13일이 아닌 20일이었으며 따라서 환경부장관의 방문 때문에 큰빗이끼벌레를 수거했다는 취지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환경부는 또한 “환경부가 큰빗이끼벌레가 생태계에 무해하다고 밝혀왔으나 큰빗이끼벌레를 수거해 폐기물로 처분하는 것은 4대강공사의 2차 피해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보도에 대해 “폐기물은 생태계의 유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원의 관점에서 사람의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된 물질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나 개와 같은 애완동물도 죽을 경우 폐기물에 해당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4대강 공사의 2차 피해를 인정해서 큰빗이끼벌레를 폐기물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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