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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환자‚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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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명
의료급여 환자‚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내야
저작(권)자
저작자 미상 (저작물 2267374 건)
출처
이용조건
KOGL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새창열림)
공표년도
창작년도
2015-10-20
분류(장르)
어문
요약정보
다음달부터 정부의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환자가‚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큰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약값을 더 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감기‚ 당뇨‚ 고혈압‚ 결막염 등 52개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에서 외래진료를 이용하면 약값의 본인 부담금을 현행 500원에서 약값의 3%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5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물 파일 유형
저작물 속성
1 차 저작물
공동저작자
1유형
수집연계 URL
http://www.mcst.go.kr
분류(장르)
어문
원문제공
원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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